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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별조사국’ 가고 ‘감찰정보팀’ 온다…‘디지털 캐비닛’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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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3. 03. 18:00

감사원, 3일 조직개편안 발표
특별조사국→반부패조사국 변경
감찰 정보 상시 수집하는 '공직감찰정보팀' 신설
"정보 장악 시 개인 사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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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정치 감사 논란을 빚은 '특별조사국'을 '반부패조사국'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인 감찰 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이 신설되며 감사원의 '정치 중립'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행해지는 정보 수집이 자칫 '디지털 캐비닛(각종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해놓고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락해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찰'과 '찍어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 및 감사 운영 기조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존 특별조사국(5개 과)은 반부패조사국(3개 과)로 축소 개편된다. 그동안 특별조사국은 감사기간과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아 감사원의 표적 감사 등에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통해 대인 감찰과 부패 적발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위원회의는 지난달 6일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으며, 정식 인사 발령 이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것은 반부패조사국 1과에 신설되는 '공직감찰정보팀'이다. 공직감찰정보팀은 불법, 부패 행위 등 감찰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감사원법에는 '상시 정보 수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공적인 영역을 벗어나 개인 사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법 제24조 등에 따른 직무 감찰 대상 직무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정보를 수집,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직감찰정보팀의 정보 장악력이 커질 경우 오히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확한 기준과 통제 없이 정보 수집이 이뤄질 경우 그간 제기된 '정치 편향'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했다가 국회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법 위반과 민간인 사찰 정황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감사원은 "우리 원은 이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옳고 그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직감찰정보팀의 정보수집활동은 부패 차단 임무 등에 한정될 것"이라며 "현재 공직감찰 프로세스에 대한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내부감찰 조직과 기능 보강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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