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기소 시 직무 정지"
유례 없는 현직 감사위원 기소
기소 시 2028년까지 '6인 체제'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6일 유 감사위원을 불러 8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일이다.
감사원의 63년 역사에서 현직 감사위원의 기소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7인의 감사위원(감사위원회의)은 감사 정책과 주요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핵심인 만큼 감사위원의 임기와 권한 또한 엄격히 보장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이들의 직무를 박탈할 수 없다. 감사위원이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러나 기소 시 감사위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법 15조에서는 '감사위원이 형사 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속이란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됐다는 의미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도 가능하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건이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소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유 감사위원의 임기 중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즉 기소만 이뤄져도 유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8년 2월까지 감사위원회의는 6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 감찰 시스템의 '완전체'가 훼손된다는 의미다.
합의제 최고 의결기구의 결원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5인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여야 추천 위원 간의 극심한 정쟁 등으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민감한 안건들이 의결됐으나 지난 4일 법원이 "2인 체제에서 선임된 이사 7명의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마비 위기를 겪었다. 2024년 여야가 국회 몫 퇴임 재판관 3명의 후임 추천을 놓고 대립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 정권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며 이번처럼 감사원 의결기구의 공백 우려까지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갈등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