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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치로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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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2. 20. 14:15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가처분 신청하는 배현진 의원<YONHAP NO-4176>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3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미성년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은 "저는 잘못된 계엄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오라는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자리 서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선거를 비롯한 전국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지도부"라며 "서울만 해도 1000명 가까운 예비후보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를 바로잡아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제대로 선거를 준비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 사유인 '미성년자 아동 사진 SNS무단 게시'와 관련해선 "과도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고 윤리위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선거 준비를 위해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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