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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구성 변경 추진…한남3구역, 부대시설 확장에 전용 74·95·101㎡ 추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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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2. 19. 08:20

지하층 소폭 증가…주차대수 70대 늘려
부대복리 시설규모 1만 이상 늘린 영향 관측
정비업계 “부대복리시설 등 변경에 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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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조합이 지난해 12월 받은 환경영향평가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조합이 단지 구성 변경을 추진한다. 용적률·최고 층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대복리 시설규모를 대폭 늘리고 새로운 전용면적을 추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비업계는 상품성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조합은 해당 재개발 지역의 지하층의 면적을 52만3137.19㎡에서 52만7602.83㎡로 4465.64㎡ 늘리는 반면, 지상층 면적을 69만818.34㎡에서 69만815.67㎡로 2.67㎡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계획을 변경했다. 주차대수는 1만1573대(법정 7432대)에서 1만1643대(법정 7331대)로 늘어난다. 기존 △가구수 5970가구 △건폐율 34.79% △용적률 236.51% △지하 7층~지상 22층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조합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대복리 시설규모가 12만1248.52㎡에서 13만3769.51㎡로 1만2547.99㎡ 늘린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중 주민공동시설이 1만7675㎡에서 2만8010㎡로 약 1만335㎡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전용면적 74·95·101㎡가 추가됐고, 일부 블록의 경우 동간 간격이 기존 계획 대비 줄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별 전용면적 구성이 바뀐다거나 부대복리 시설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조합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상품성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며, 일부 동간 간격이 기존 계획보다 짧아져도 건폐율 등은 그대로여서 "이라고 예상했다.

추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받은 내용과 크게 변동되지 않는 선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해 오염과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적 평가 절차이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추후 인허가를 받는 과정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심의 통합 등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는데, 여기엔 환경영향평가를 통합 심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 환경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용산구청 측에 한남3구역 관련 공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요청했다. 한 가지는 사업부지 주변에 강변북로 등 도로와 경의중앙선이 공동주택에 미치는 소음 영향이 우려된다며 소음저감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한 가지는 사업부지 외부에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며 건축물 높이 및 배치 조정 등 건축계획 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 일조 수인한도는 일조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소한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완을 요청했다면 가구수 등과 관련해선 큰 틀을 유지하되, 부대복리시설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건설 측은 "한남3구역 시공사여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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