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407억원 세부 증빙자료도 미제출…선금 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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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9일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기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3년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와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다원시스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달 예정된 초도품을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계약상 납기 기한은 내년이지만, 현재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원시스가 제출한 공정 만회 대책의 실효성이 낮아 납기 기한 준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공사는 계약 과정에서 지급된 선금 중 407억원에 대한 세부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해당 자금이 다른 사업의 적자 보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민사상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노후 전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사업의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