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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매입임대업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이 대통령은 이날 임대사업자들이 받는 세금 특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임대사업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하며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종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하며 이미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한 자신의 글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며 매입임대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