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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토부 뇌물 수수 사건’ 공소기각…무소불위 권력에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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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25. 20:00

法, 수사·기소 모두 가능한 특검 권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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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검에 대해 법원이 공소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이 특검의 권력 남용을 제지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재판부는 향후 구성될 2차 특검팀에 대한 우려까지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서기관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공간적, 인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증거 공통성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특검법이 또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안은 없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2차 종합 특검법에 따라 만들어질 특검팀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하거나 법 취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한다. 즉, 혐의 인지부터 기소 판단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특검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견제 장치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원의 공소기각은 특검의 '수사 대상 무한 확장'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도 공소기각 가능성이 열렸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내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검찰총장에게 파견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복귀를 요청하는 내홍도 벌어졌으며 민중기 특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수사 막바지에는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여권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수사의 오남용을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이용했다"며 "2차 특검은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압박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표적수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형법 전문 김소정 변호사 역시 "특검이 수사에 집중한다는 느낌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제3, 제4의 특검을 막기 위해 도입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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