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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호실적 랠리 ‘제동’…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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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6. 01. 21. 17:37

[LTV 담합에 과징금 2700억원]
4분기 실적 반영 불가피 부담 확대
리스크관리·영업 관행 영향 미칠듯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난해 3분기까지 10% 이상의 순이익 증가세를 보인 은행들의 호실적 랠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보교환 행위에 담합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와 영업 관행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2720억원 규모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LTV와 관련한 정보를 상호 교환·활용하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총액이 조 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실제 부과 규모는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은행당 1000억~1500억원 수준보다도 낮은 선에서 결정됐다. 그럼에도 과징금에 대한 충당금 반영은 불가피해진 만큼 은행권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홍콩 ELS 관련 비용까지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기업분석실장은 "은행들은 LTV 담합 과징금을 2025년 4분기 손익에 반영할 공산이 크다"며 "이에 따라 4분기 실적은 실제 영업 성과보다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경우 올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는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그간 김앤장, 율촌, 세종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LTV 정보교환은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 소명해 온 만큼, 향후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과징금 납부 시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소송 여부를 즉각 결정하기보다는 신중한 검토에 들어간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행정소송 진행의 적절 여부나 은행권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결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과징금도 60일 이내 납부하면 되는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정보교환까지 담합행위로 판단될 경우, 향후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와 시장 안정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부당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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