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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명보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조달처 엄격화… “지역 트러블”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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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6. 01.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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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명보험 본사/사진=연합뉴스
'일본생명보험'은 자사 구매 재생에너지 사업자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아사히신문은 1월 12일 일본생명보험이 자연환경 악화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자는 조달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전력 소비 기업들의 환경·지역 공생 강조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일본생명은 전국 본사·지사·영업소 등 약 1500곳에서 연간 9000만kWh 전력을 사용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56%이며 2030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풍력·태양광 발전 구매를 확대한다. 조달 사업자 선택 시 신규 산림 벌채 여부와 주민 설명·동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는 '메가솔라' 등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환경 논란을 반영한 조치다. 일본 전국에서 메가솔라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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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홋카이도 구시로초 습원/사진=연합뉴스
홋카이도 구시로초 습원 도로변 태양광 시설이 대표 사례다. 2024년 9월 18일 에하라 히로타로 아사히신문 기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습지 보호구역 인근 개발 논란이 확인된다. 안쪽 습원 훼손 우려로 주민·환경 단체 반발이 거셌다.

일본자연보호협회는 대기업의 이런 조달 엄격화가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환경 NGO들은 전국 유사 반대 운동이 1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메가솔라 사업자들이 산림 벌채나 주민 설명 미흡으로 트러블을 빚는 경우가 빈발한다. 일본생명 공식 웹사이트에는 구체 조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가 일관된다. 닛세이 약칭으로 불리는 이 회사의 결정은 생명보험 업계 표준화 촉진제로 주목된다.

전력 소비 대기업들이 RE100 참여 속 사업자 질을 중시한다. 우량 사업자만 살아남는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정부도 태양광 산림 개발 규제와 주민 합의 의무를 강화 중이다.

메가솔라 반대 운동은 홋카이도와 혼슈 각지서 확산 중이다. 구시로 습원 사례처럼 생태계 파괴 우려가 핵심이다. 일본생명 결정으로 기업 조달 심사가 업계 전반에 파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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