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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 제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에는 전 의원의 상습지각 등 근태 관련 의혹과 관사 관리 비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전 의원은 2022년 12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이들이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 취득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사건 접수 후 2023년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유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