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정갈등 재점화’ 우려 가능성↑
지역 정착률·생활 기반·경력 설계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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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필요한 입법 심사를 본격화 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정부·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가 참석해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떤 모델이 지역의료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터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관련 4개 법안을 중심으로 △10년 복무 체계 △필수의료 수행 기반 △정착률 제고 전략 △생활 기반 마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최대 10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를 정지하고 정지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된 만큼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무근무 10년 모델의 지속 가능성과 직업선택권 침해 우려때문이다. 의료계는 법안 제정 효과가 10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들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근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 정주 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 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방식 등 '다층적 지역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일 모델만으로는 인력 유출을 막기 어렵고, '저연차 의사만 남는 지역의료'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이유다.
특히 제도의 위헌 여부는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법학계 다수는 '자발적 선택'에 따른 계약이라는 점에서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의료계는 "입시 단계에서부터 특정 지역·기관에 10년간 묶이는 구조는 직업 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지방·필수·공공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과,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윤 민주당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역의사제 찬성 비율은 77%로 높았다. 환자단체 역시 "지역 필수의료 공백으로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자일각에서는 제 2의 의정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합헌적 도입이 가능하고, 공청회 의견을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굳혔다. 권역별 중증의료 플랫폼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수련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안정적 수행, 전문 수련이 가능한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 국립대병원의 수련의 충원율은 50%를 밑돌고 있으며, 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과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수련 자체가 어렵고, 지역 출신 전공의들도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필수의료 공백은 반복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 제도가 단순히 일반의를 배출하는지, 아니면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할 전문의를 육성하는 것인지조차 목표가 불명확하다"며 "수련 인프라 강화와 간호사 등 보조 인력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혁신의료위원회에서 시민 패널 등을 구성해 수요자 측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