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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도축장,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축산물가공장, 식육판매업소 등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온라인 쇼핑몰 및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근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염소 취급 식육가공업체에 대해서는 28일까지 원료육 납품업체 현황,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별도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염소고기 불법도축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 실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여부 △포장육·선물세트 표시기준 준수 △냉장·냉동 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이행 △이력번호 표시 의무 준수 △수입 축산물 거래내역 신고 이행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여부 등이다.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민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위법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연말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으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시고, 불량 축산물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