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잇따른 전속계약 분쟁...본질은 신뢰 구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6010008013

글자크기

닫기

이다혜 기자

승인 : 2025. 11. 16. 11:26

뉴진스·첸백시 사례로 보는 K-팝 전속계약의 구조적 문제점
뉴진스
뉴진스/어도어
K-팝 산업에서 전속계약 분쟁이 잇따르며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뉴진스와 엑소 첸백시 사례 모두 계약 이행의 투명성과 관계 파탄이라는 핵심 쟁점을 드러내며 업계의 부담으로 부상했다.

뉴진스 사안은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구조적 쟁점이 정리됐다. 지난해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신뢰가 파탄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본질을 '소속사의 지속적 관리와 투자 권한'으로 규정하며 뉴진스 측이 제기한 연습생 시절 촬영자료 유출, PR 담당자 발언 논란, 그룹 아일릿 관련 고유성 훼손 등의 사유는 해지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갈등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판결 이후 뉴진스 멤버 전원은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첸백시
첸백시/INB100
최근 엑소는 6년 만의 완전체 활동 재개에 기대가 모였다. 막내 세훈의 군 복무 종료 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2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팬미팅 개최와 정규 8집 발매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은 "완전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SM이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에 SM은 "2023년 체결된 합의서상 개인 매출 10%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법적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첸백시 분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산 자료 제공 방식의 투명성, 개인 활동과 그룹 활동 범위의 구분, 그리고 '엑소'라는 그룹 IP 사용권 문제다. 양측이 공개한 입장문과 법적 문서에서도 이 세 항목이 반복적으로 쟁점에 올랐고 결국 갈등의 본질은 '정산과 IP 권리'라는 구조적 문제로 수렴됐다.

두 사례 모두 계약 조항의 해석을 넘어 '신뢰가 유지됐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으로 계약 유효성을 확정했고 엑소는 완전체 활동을 천명한 상태에서 첸백시와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정산 절차, IP 관리·템퍼링 방지장치·분쟁조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유재웅 회장은 "이번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 기반의 업계 관행과 계약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전속계약 분쟁은 결국 계약서의 문구보다 신뢰가 무너졌는지가 본질"이라며 "법원 판결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고 팀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는 관계 회복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K-팝의 지속 가능성은 규모 확장보다 신뢰 축적에서 나온다"며 "이번 사안은 산업이 다시 기본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다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