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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연구원, 여성 상급자에 지속적 성희롱·성추행 피해 주장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동의대학교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여 동안 상급자인 B씨로부터의 지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당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여자 친구 앞에서 반복돼 심각한 자괴감과 불면증 등 스트레스가 고조에 달했다고 한다.
실제로 2024년 7월 여성가족부 성폭력 신고센터와 동의대 인권센터 조사위원 내.외부 인사 6명이 현장조사로 가해자 B씨, 팀장 C씨, 센터장 D씨 석좌교수 F씨 등 4명을 조사해 가해자 B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권고 하고 재발방지교육 20시간 센터장 C씨에게는 '신고 의무 미흡' 등의 사유로 사과와 재발방지교육 10시간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직속 연구팀장 C씨에게 보고하고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나, 팀장 C씨는 오히려 A씨에게 사건을 센터장이나 외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팀장 본인이 B씨에게 말해 마무리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 C씨는 연구소의 평판과 프로젝트 수행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실상 사건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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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절망한 A씨가 결국 연구센터장 D씨와 부센터장 F씨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D센터장 역시 문제 해결보다는 '연구소 관리'에만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9월 12일 사직을 각오하고 사직사유에 성추행과 성희롱이 적시된 사직서와 일반사직서 2부를 작성, 센터장 D씨와 부센터장에게 전달하며 B씨의 성추행,성희롱 등을 팀장 C씨에게 수차례 보고했지만 이를 묵살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9월 14일 센터장은 12일 전달한 사직서를 돌려주며 대학 본부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사직서는 제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번 일로 가해자 B씨에게 실망감이 너무 크다며 어떤 조치를 취할 테니. A씨와 여자 친구에게 그만두던 계속근무를 하던 그동안 연차휴가도 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휴가나 다녀오라고 했다. 1주일간 휴가를 다녀온 A씨는 가벼운 기분으로 첫 출근 했으나 센터의 분위기는 녹녹치 않고 본인들과 대화나 마주치는 것 초차 하지 않아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A씨와 여자 친구는 2023년 10월 센터장의 말을(가해자 처벌)믿고 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센터장는 A씨가 퇴사한 후 대학 본부에 제출할 A씨의 권고사직서와 사직이유서를 가해자 B씨가 작성 하고 센터장이 날인 제출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사직이유서를 보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나 경력 연차를 무시한 급여 인상, △내부 갈등 조장, △상급자 연봉 삭감 및 해고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내용이 적시 되어 있다,
특히 석죄 교수인 지도교수는 9월 12일 센터장, 부센터장, A씨 여자친구 4명이 가해자 B씨의 성희롱 내용에 대해 상담중일때 갑자기 들어와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밖으로 내보낸 뒤, 이런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는 건 아니다 또 아주 심플하게 없던 일처럼 하자는 것도 아닌데 3자 대면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센터를 나가면 나가는 거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이런 일을 따져가면서 나가는 것은 분풀이 밖에 더 되냐고 말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 초년생인 A씨는 "가해자들이 사는 동네 쪽으로 가지 못한지는 꽤 오래 되었고,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 다니던 박사 과정도 그만두고 집에 칩거하고 있으며 가해자 또래의 아줌마만 보더라도 긴장이 되고 땀이나며 생각이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까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덧붙였다
동의대 측은 여성가족부와 학교 내 인권센터가 외부인 3명(여성단체 2명 변호사 1명)내부인 3명으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사한 결과 가해자 B씨와 센터장 D씨에 대해 2024년 12월 10일자로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또한 피해자 A씨의 주장은 억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