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대형사업장 3곳 분쟁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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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사업장은 모두 3곳으로 △음성군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127억원) △안성시 공공 하수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119억원) △부천시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295억원) 등이다.
이 중 충북 음성군 대소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지난 2023년 4월 26일 계약해 2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동 도급사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동도급사인 A사 80%와 B사 20% 구조로 사업에 착수했지만, B사의 자금 악화로 3회 이상 원가를 부담하지 못하면서 A사 8억원의 손해가 보고 있다.
특히 B사는 경기도 부천시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도 참여해 음성군 현장처럼 3회 이상 원가 미부담으로 공동도급사인 C사(52%)와 D사(16%), E사(16%) 등 3개사를 합쳐 12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2021년 10월 28일 공사계약 이후 4년이 넘도록 제때 공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기도 안성시 공공 하수시설 재이용 사업은 F사(70%)와 T사(30%)가 비교적 빠르게 공사를 계약해 1년가량 지난 시점에 청주 소재 S사(30%) 대표가 잠적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제때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처지다.
이처럼 충북·경기 등 일부 컨소시엄 사업장에서 대표 잠적설에 일부 업체 파산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청인 한국환경공단은 현장에 파견한 주 감독에게 모든 처리를 맡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의 '공동계약운용 요령'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 명백한 탈퇴 사유가 인정되면 전존 구성원들이 발주자에게 구성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환경공단은 제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시공업체 간 '자진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충북 지자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시설이 제때 완공해야 주민들에게 빠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공단은 서둘러 문제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공동 수급사 간 갈등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본사에서 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 등의 지적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