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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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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1. 08. 17:05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8일 사의 표명
대장동 항소 포기에…검찰 내 갈등 표면화
법무부 "항소 포기 논의 과정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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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하루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에 언론 공지…"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언론 공지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공판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수사·공판팀은 항소기한(11월 7일) 내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찰청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절차가 마무리된 후인 7일 오후 무렵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며 "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강 검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공판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가 난 뒤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자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정 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대검찰청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수사팀음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으나 이 차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논의 과정 확인 어렵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금지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논의 과정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건 맞다"며 "그 논의 과정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보단 법무부 지침을 따라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법무부의 항소 반대 의견에 검찰 지휘부가 소신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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