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순직해병 특검 출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1010000049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1. 01. 15:20

오동운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
해병특검 출석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또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던 만큼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