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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외국인 명의도용 배달 확산… 법 구멍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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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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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의 구멍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업 비자 없는 외국인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서 국내 라이더 일자리를 빼앗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배달 플랫폼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배달 앱은 성범죄·강도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큰 만큼 라이더 신분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심부름 앱 기사가 성범죄에 악용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아울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내국인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라이더를 할 수 없지만,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하면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불법 배달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달 앱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영업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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