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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친일재산 환수 소송 9건을 제기했다.
이 중 올해 제기돼 1심이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면, 완료된 8건 가운데 전부 승소는 5건, 일부 승소는 2건, 패소는 1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대리인 비용이 들어간 소송은 2020년 이해승의 경기 의정부 호원동 토지(13필지) 환수 사건으로, 9260만원이 들었다. 소송가액은 14억4854만원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정부는 이 소송을 통해 토지 9필지를 환수하고 부당이득금 11억8000여만원도 돌려받았다.
소송가액이 가장 컸던 사건 역시 이해승 관련 소송이었다. 2015년 포천시 선단동 등 2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의 소가가 115억7000원이었지만 당시 정부는 단 1필지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앞서 정부는 이해승의 토지를 환수했다가 후손 측이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후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을 거쳐 다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재산만 돌려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의정부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했다.
친일재산 환수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약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이 후손에게 남아 있는 것은 역사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무부와 보훈부가 협력해 남은 재산 환수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