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 부과엔 "과도하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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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필요성을 이 같이 강조했다.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필요성은 지난해 3월 건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해 온 발언이다. 지난 4월 서울시 종로구 소재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등 10대 중점사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중대재해 근절과도 이어진다.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주어진다면, 건설사, 현장 인력 등이 더 좋은 완성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1999년 당시 설정된 예비타당성 대상 금액 기준(500억원)을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도 봤다.
한 회장은 "설계 단계부터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기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공기 산정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검증할 객관적 기구도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정 비용 지급을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엔 지난 8월 발표된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도 포함돼 있다.
한 회장은 "공공·민간공사에서 물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한 회장은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과도해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으로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벌 규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