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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수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해) 적법성을 의심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경찰 입장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집행한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의 조사가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수사계의 루틴 같은 것"이라며 "현행 법체계 하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를 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3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