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측 “정착지원 제도와 기본권, 어떻게 탈북민에 구현할지 중요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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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북한이탈주민법이 통일부 장관에게 하나원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과했을 뿐, 탈북민의 하나원 입소 의무를 부과한 근거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나원 입소와 관련해 정부가 개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 입소 중간 명확한 퇴소 의사를 밝혔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원 입소 등과 관련한 탈북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씨는 20일 "인권을 다루는 국가인권위를 통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이후 통일부나 하나원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며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각 결정이 나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나오면 헌법 소원을 통해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22년 11월 △하나원 입소는 거주 이전 및 신체 자유 침해 △입소 기간 외출·면회 금지 및 교육 수강 강제는 외부 교통권·행동 자유권 침해 △하나원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통신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인한 '통신 자유 침해'만 인정해 통일부에 시정 권고를 내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김 씨의 요청에 대해 "보호대상자를 시설에 입소하도록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한다"며 국가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하나원은 1999년 설립된 후 탈북민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해 탈북민 정착에 기여했다"면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탈북민들을 강제 입소시켰고 탈북민들의 사회경력·학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기본교육만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학계와 법조계의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이어 "이번 사건은 북한 최고 학부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제3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며 대한민국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씨가 하나원 기본 교육의 불필요함을 호소했음에도 묵살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성장배경을 가진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헌법상 보장된 인간 존엄과 가치 및 기본권을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