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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 2019년 사망한 아이돌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 사태가 대표적이 사례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가정법원에서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해 상속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되면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구하라법과 함께 자녀의 죽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패륜 부모에게는 원천 차단한 것이다.
개정안은 구하라법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