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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초기사업비 융자 △재건축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초기 사업비 융자상품은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까지 넓히고, 한도를 기존보다 늘려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금리도 연 2.2%로 낮췄다. 해당 자금은 사업계획 용역비, 조합·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새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재개발 구역에 한정됐던 대상을 재건축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리는 연 1.5%이며,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가 대상이며, 다자녀·신혼부부는 최대 7500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또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특례도 신설됐다.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의 10~2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장에는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50%(한도 500억 원)까지만 가능했으며, 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일 때에만 70% 특례가 적용됐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