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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직원 차명계좌 거래 5년간 56건 적발…징계는 면직 1건·정직 14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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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10. 16. 13:27

적발 98%가 증권사…투자원금 70억 육박에도 고발 전무
과태료 최고 2500만원…'솜방망이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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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의원실
지난 5년여간 국내 금융권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가 50건을 넘고, 이를 통한 거래 건수만 3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투자원금은 70억원에 육박했지만, 고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징계 수위도 경미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 건수는 3750건이며, 최대 투자원금은 68억11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로는 금융투자업권이 55건(9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 종목수는 3557건(94.9%), 최대 투자원금은 67억7000만원(99.4%)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권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건(1.8%)에 불과했으며, 거래 횟수는 193건, 최대 투자원금은 4100만 원이었다.

금융투자업권 가운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증권으로, 2022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총 22명이 적발됐다. 해당 차명계좌 거래 종목수는 1071건, 최대 투자원금은 21억30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메리츠증권(2023년)이 16명, 거래 1711건, 최대 투자원금 14억6300만원, 하나증권(2022·2025년)이 7명, 거래 444건, 최대 투자원금 17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차명계좌 적발 사유를 보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이 48건(거래 3154건, 최대 투자원금 51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임직원 매매금지 위반 1건(403건·16억3200만원), 은행 직원 불법 차명거래 1건(193건·4100만원), 금융실명거래 위반 1건(계좌 알선)이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55건 중 고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건, 정직은 1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역시 최고 2500만원에 그쳤다.

금융실명법 위반 1건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 징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여당 중진 의원의 차명계좌 이용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차명계좌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은 금융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상장주식 매매나 고객에 대한 차명거래 알선 등에 대한 점검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교육부터 실질적 징계까지 집행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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