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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 행위까지 가중처벌대상으로 하면서도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3회 이상 반복 위반자는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교통법규 준법정신이나 안전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재범행위 위험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3회 이상 반복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라는 점은 동일해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