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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교통유발계수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최대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휴폐업 등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이를 활용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