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회계사 제도 기능 자체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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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도에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인원 중 1016명이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22년 165명, 2023년 849명, 2024년 2명 등이다. 이는 합격자 상당수가 감사 경험을 전혀 쌓지 못한 채 '등록만 한 회계사'로 남아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회계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업무 영역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2024년도 합격자의 경우 전체 합격자 1250명 중 1248명이 등록을 위한 수습조차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근 의원은 "선발인원은 확대됐지만 실습기관이 그 규모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회계사들이 외부감사 실습을 거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수록 회계사 제도의 기능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실제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 인원은 그간 1100명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에는 1250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실무수습 기회 확대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등록조차 대체교육으로 충족하거나 외부감사 실습을 밟지 못하는 합격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선발인원 축소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합격자 수 확대 정책이 결과적으로 신규 회계사들에게 실습 공백과 전문성 저하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따른다.
아울러 김 의원은 등록을 위한 실습 역시 원칙대로 현장 실습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 등록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합격자들이 현장 실습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실무수습(대체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왔다.
이 과정은 1년간 총 1500시간 규모로, 온라인 강의와 집합교육 외에도 하루 4시간의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이 교육에 포함돼 있다. 제도적으로는 수습 이수로 인정되지만, 현장 경험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대체교육은 실제 현장 경험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