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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이날 강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것과 관련해 "혁신당은 성비위·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 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하여 진행, 당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선 월별 주요 진행 상황을 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4월.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신고 △5월. 피해자 측과 협의 거쳐 외부조사기관 조사 진행 △5월.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 설치 △6월. 외부조사기관 조사결과 100% 수용해 윤리위 징계절차 착수 △7월. 인권특위 결과보고·권고사항 발표 △8월. 윤리위·인사위 가해자 징계완료, 인권특위 권고 이행 위한 당내 TF 구성 △9월. 권고 이행 후속작업 진행 등이다.
혁신당은 모든 피해자 측과 협의를 거쳐 외부기관에서 조사했고 당은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수용해 윤리위·인사위에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혁신당은 "신고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조사했다"며 "당 윤리위는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 처분했다.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외부 조사와는 별개로 당내 처리과정이 미흡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인권특위'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지원·재발방지 방안 권고안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당이 피해지원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위 권고를 수용해 후속조치 일환으로 '특위권고사항이행TF'를 구성해 인권특위가 권고한 당규 제정안을 마련했고 당 최고위는 이를 제정키로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국회·경기도·원내정당 등 지원규정을 참조해 피해자·관련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의결했다고 한다.
혁신당은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규정이 없다. 진보당은 피해자의 치료·상담 소요 비용 지급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형으로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윤리위·인사위 구성원이 가해자 측근으로 채워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오해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절차에서 회피시켰고 윤리위는 외부 인사가 다수인 구조다. 사건은 외부인사가 책임지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입당 이후 급여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 대변인은 지난해 5월 1일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2차 가해 정황과 관련해선 "당 윤리위에 신고서가 접수됐으나 인사위 사안이라는 설명에 수긍하고 신고서를 자진 철회하더라. 이후 추가신고가 없어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수사당국의 조치 결과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도와준 이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괴롭힘 건은 당 인사위 1차 조사, 피해자가 동의한 외부 노무법인 2차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심사했다. 이들의 결론은 '11건 중 10건 불인정'으로 모두 동일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라는 이에게 조력자가 녹음파일을 전달한 것은 '불법 녹음행위' 등 사유로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치다 징계를 받았다고 알려진 전 세종시당위원장에 대해선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당 사무처장·운영위원 3인을 독단적으로 해임했고 운영위 자리에서 운영위원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당내 민주적 정당질서에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해당 사유로 제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수차례 소명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했음에도 거부하고 부당함만을 강변했다. 이에 윤리위는 윤리규칙에 따라 중징계로 의결한 것"이라며 "성비위 조력자로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