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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심화…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규정은 40년 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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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9. 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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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쿨링포그 옆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 = 박성일 기자
공공기관의 냉·난방 가동 규정이 기술 발전과 기후 변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 온도를 난방 시 평균 18도 이하, 냉방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정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지정됐다.

산자부는 "당시 과학적 근거는 확인이 어렵지만, 외국 운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무실 환경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의원실 질의에 "관련 연구 실적이 없다"며 "향후 연구 수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더위가 심화되고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석이 나온다.

냉난방기기의 성능은 1980년대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산자부가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에 자문한 결과, 전기식 냉방의 성능계수(COP)는 1980년대 3~5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5~9로 최대 80%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법으로 공공기관 온도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후생노동성령을 통해 사업장에 실내 온도를 18도 이상 28도 이하, 상대 습도를 40~7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냉난방 기기의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기관은 여전히 1980년대에 정한 경직된 기준에 묶여있다"며 "기술 발전과 노동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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