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 청탁 원인성 부인 불가하면 혐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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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알선 청탁 목적을 특정해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건진법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억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씨는 교부 금액인 5억원 중 3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해당 금액이 4억원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전씨 재판 알선을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씨가 추진하던 사업 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투자 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씨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법상 알선수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형식이 투자 계약이고, 해당 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더라도 배경에 사건 청탁의 원인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혐의를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전씨와 공모 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사실 관계로 기소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 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이씨의 혐의와 관련돼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씨는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지인에게 4억원을 받아 전씨에게 재판 편의 청탁과 함께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