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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두고 경제계 반발 최고조… 국민들도 “노사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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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5. 08. 19. 17:58

경총 등 경제6단체 국회 결의대회
"노동계 요구만 반영 강력 규탄"
대한상의 국민인식 조사서도 우려
"사회적 소통 거친 후 논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6단체·지방경총·업종별 단체가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경제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까지 원청에 확대되면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각에선 이미 어려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와 고용 위축을 불러와 경제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겅행하는 것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국내 산업 구조상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 체계가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책임지는 자동차나 조선업종은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달할 정도다.

경제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건설업종의 경우에도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만약 파업이 정당화되면 이에 따른 아파트 등의 건설 지연 등도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들이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면 산업 공동화 현상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업들 중 45%는 협력업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40.6%는 국내 사업 축소 및 철수, 폐지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 또한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국민 소통 플랫폼을 통해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사갈등이 매우 심화될 것이란 응답은 28.4%,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48%로 집계됐다.

또한 경제계는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주요 선진국 대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다. 대한상의 설문 결과 해당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 35.6%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고, 58%는 충분한 노사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단체교섭 질서 등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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