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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8일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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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4. 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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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설명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다음 달 고시
안양시청
안양시청사 전경/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오는 28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열릴 설명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방법, 추진위원회 구성 등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있다.

이와 관련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다음 달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는 △신규 정비예정구역(24개소) △용적률, 기반시설 등 부문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민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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