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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만에 끝난 뉴진스-어도어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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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09. 15:29

비공개 심문…멤버들 직접 출석은 안해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 관련 심문이 15분 만에 끝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뉴진스 측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 때와 달리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그룹명을 바꾼 뒤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법원은 어도어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뉴진스의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뉴진스 측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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