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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안돼”…法 어도어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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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1. 15:10

法 "어도어 전속계약 의무 위반 충분히 소명 안돼"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가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고,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뉴진스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뉴진스가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뉴진스의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해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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