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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응급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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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4. 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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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1423곳 대상
응급상황 대처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용이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파악 및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1423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관내 일부 단독·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에는 '층별·호별 구분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크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성남시는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세입자 등 거주자가 이를 이용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건수 2만6988건 중 77.8%인 2만995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2027년까지 100% 부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소 이용 편의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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