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성남시 보전녹지지역에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3010001675

글자크기

닫기

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4. 03. 10: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경기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성남시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은 이달 22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조례안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