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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1인당 16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처우개선비 지급은 2025년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월 11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시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010대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941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월별 지급 조건은 해당 월 회사별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월 말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경기도 매칭 지원금인 11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2023년 1월 이후의 누적 건수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이 제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해 개인택시 기사보다 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5만원 추가 지원은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