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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기동카’ 할인…마을버스 이용시간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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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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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철폐안 84~93호 발표
손목닥터9988 참여 18세로 확대
고령자 일자리 상한 연령 폐지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13~18세 청소년에게도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84~93호를 23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규제철폐를 화두로 삼고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9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 84호는 '손목닥터9988 연장제한 완화'로, 다음 달부터는 18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하다.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해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디지털·노인 분야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일반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우선 선발한 뒤 하반기에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다.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는 심사와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위촉·운영 중인데, 전년도 성과가 월등하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다.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 고령시민이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사업부터 적용한다.

88호는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으로,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89호는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올해부터 24시간 언제든지 DDP 대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DDP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을 운영한다.

90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91호는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확대 적용으로 13~18세 청소년에게도 7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92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다. 동주민센터 카드 발급 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티머니사 별도 등록 없이도 발급과 동시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93호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설정기준 완화'다. 이를 통해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현재 29곳에서 올해 127곳까지 늘린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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