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목표가 6만7000원·매수의견 유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를 포함한 통신 3사에 총 114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KT는 330억원, SKT는 427억원, LGU+는 383억원이다.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의 정보 공유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제재다.
알뜰폰(MVNO)은 제외하고 통신 3사간의 번호이동 기준, 해당 기간 번호이동 유입은 SKT 1096만건, KT 825만건, LGU+ 845만건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평균 매출과 이용 기간은 유사하기에 번호이동 건수의 차이에 따라 KT에 가장 적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3사 통합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과 대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리스크 해소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지시 및 단통법 규제에 따랐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