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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월세·이사비·부동산 중개비 3개 분야에서 총 11억원을 투입한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는 40만원 지원에 최장 10개월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주택 월 임차료(월세)를 각각 최대 20만원씩 생애 한 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1723만~4000만원(부부는 연소득 2832만~7000만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단,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하면 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시 청년지원팀 관계자는 "지난해 첫 도입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대상 청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