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자 사기수법 고도화·지능화, 소비자 주의
|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제보·민원 4325건 중 33.0%(1428건)를 불법 금융투자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차단 의뢰했다. 이 중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중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이 46.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이 23.3%(1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투자매매 유형은 18.3%(11건)으로 집계됐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 60%(36건), 공모주·비상장주식 20% (12건), 해외선물 등 파생상품 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된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로 금융소비자들의 경각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업자들의 사기수법 또한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범죄유형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SNS 등에서 '○○○%수익, 급등주 추천' 등의 광고글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가짜 투자 앱(MTS 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불법업자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HTS 및 MTS)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세요! △금융회사 등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SNS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업체가 불법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등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향후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과 수사 의뢰를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