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기 13개 기초단체장, 선거법 개정 촉구 의기투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3010006656

글자크기

닫기

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2. 13. 18:1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개최
지자체장 활동 제한규정 완화 촉구 안건 의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2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의 모습/용인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와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상당히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자체장은 시군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에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돼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일부 선거구에선 시장·군수의 업적도 국회의원 업적처럼 현수막을 통해 알려서 언론의 지적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같은 문제는 시군의 일에 대한 시민과 군민의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권자가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정도"라며 "현재 자치단체장에 대해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홍보물 제작은 월 1회로 완화해야 하고, 시군의 성과·정책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첩할 때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장 이름과 직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공감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에 지자체장의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이름과 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상일 시장의 제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건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문제로 삼고 들여다 보겠다고 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모든 시장·군수가 뜨거운 마음을 한 번씩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상일 시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은 자치단체장과 시민·군민 간 소통의 길을 확대하는 방안이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