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사용기한 120일 이내, 분할횟수 3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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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배우자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다면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