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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144억원 보증재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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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5. 01.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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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4천만 원, 2년간 4%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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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경주시장
경북 경주시가 특례보증을 위해 총 12억 원을 출연해 12배 수인 144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농협은행 매칭출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주시 8억 원, NH농협은행 4억 원씩 출연해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이는 숙박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우대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에 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또 시는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3개 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1인당 2년간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4000만 원까지 도움을 준다.

대출 이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은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3%를 각각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776-8343),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문의 또는 경주시 홈 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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