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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패스트트랙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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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1.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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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연합뉴스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아파트라면 이제부터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부가 지난 1월 10일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아파트 입주민이 원할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이 골자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한다.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그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도 해소한다. 재건축 진단을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시기를 조정했다.

입주민들의 요청에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던 점도 개선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는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를 개선해 이 중 한 가지 항목에 동의할 경우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자의결 방식도 도입된다.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장 참석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에 대한 편리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총회를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점도 완화된다.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되어 무엇보다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여야가 합의로 이번 개정안도 처리된 만큼 8.8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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