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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처럼 ‘85㎡’까지 짓는다…면적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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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1. 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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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연합뉴스
그간 '소형주택' 유형의 경우 최대 전용면적 60㎡까지 밖에 지을 수 없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면적 규제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완화된다. 규제 완화 시 모든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는 작지만,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고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의 가구별 최대 주거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제한돼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혔지만, 여전히 아파트 정도의 크기로 이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며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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