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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명백한 살인…출생 후 방치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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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28. 13:20

경찰 살인 혐의로 재수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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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히 살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태아가 방치돼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모든 게 방치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 현재 346명을 입건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망에 오른 346명 중 305명은 의사로 파악됐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명은 기각됐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해선 "최초 서울 서대문경찰에서 고소장이 접수됐다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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