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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31일부터 대전·세종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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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7.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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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국으로 순차 확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주택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올해 말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대전·세종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내 전국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앱(애플리케이션)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개사무소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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