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공탁금 선압류권자 추심 최고' 및 '압류된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분석 후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 제도는 미해결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탁금 중 재판상 보증 공탁금은 관련 재판이 끝나고 담보가 취소되야 권리 행사가 가능해 숨은 공탁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참가 압류권자의 추심 최고 및 압류 부동산 지분 공매 등 세외수입체납 징수기법 단계를 올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압류 실익을 세밀하게 검토해 실익 없는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